우수 신품종 종자 생산·보급
농촌진흥청 등 국내에서 육성한 식량작물, 사료작물 등의 고품질 종자를 증식·보급
우수 신품종 종자의 증식·보급
식량작물 종자 : 기능성·가공용 특수미, 보리, 밀, 두류(콩, 팥, 녹두), 잡곡(조, 수수, 기장), 유지작물(참깨, 들깨, 땅콩)
사료작물 종자 : 사료용 옥수수, 청보리, 귀리, 호밀, 트리티케일, 사료용 벼
농업인, 농업인 단체(법인), 농산업체, 농업기술센터 등 우수 품종 종자 수요자
판매용으로 식량작물의 종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농산업체 등에게 수입적응성시험 실시 및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 종자산업법 제41조 제 1항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식량작물* 종자 품종을 대상으로 수입적응성 시험 확인
식량작물(13작물)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호밀, 조, 수수, 메밀, 팥, 녹두, 고구마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려는 자(종자업자, 지자체, 농협 등)
대상작물 : 고구마, 화훼, 과수, 약용작물 등 영양번식작물
지원내용 : 우량종묘 증식 및 보급
사업기간 : 연중
농업인, 농업인단체(법인), 농산업체, 농업기술센터 등 신품종 우량종묘 수요자
개인 육종가, 종자기업, 시험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종자·식물체·DNA의 분자표지 분석 및 기능성 성분 분석서비스 제공
분석이 필요한 개인 육종가, 종자기업 또는 시험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