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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개요

친환경 또는 GAP인증을 사전에 취득한 농가가 농산물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사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인증취득 관련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교육
  • 인증품목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및 인증심사 대응 지원
  • 인증 심사비 지원(심사원 직접 파견)

사업대상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농업인, 작목반, 생산자 단체), 농업기관(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및 지자체 등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인증요건 검토 후 선정

선정절차

선정절차 내용

선정절차 내용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팩스(063-919-1789) 접수
※재단(www.fact.or.kr) 및 스마트그린푸드(www.smartgreenfood.org)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신청시기 : 연 2회(3~4월, 7~8월)

담당부서

  • [농업환경에너지팀]
    최민혁 :
    Tel. 063-919-1776 E-mail.lowcarbon@efac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