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또는 GAP인증을 사전에 취득한 농가가 농산물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농업인, 작목반, 생산자 단체), 농업기관(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및 지자체 등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인증요건 검토 후 선정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팩스(063-919-1789) 접수
※재단(www.fact.or.kr) 및 스마트그린푸드(www.smartgreenfood.org)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신청시기 : 연 2회(3~4월, 7~8월)